코로나19 혈장치료제, 완치자 혈장 공여 없으면 개발 못해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완치자 혈장 공여 없으면 개발 못해

격리해제 후 14일 지난 성인 완치자, 기초적 검사 후 공여 가능

기사승인 2020-06-03 10:15:58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작업이 완치자 혈액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장에서 항체가 들어있는 면역 단백질을 분획,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의약품이다. 혈장치료제는 오랜 기간 인체에 사용됐기 때문에 다른 신약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혈장이 없으면 개발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다. 즉, 완치자의 혈액 확보가 개발에 필수적 단계인 것이다.

혈장치료제 개발에는 최소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3일 제약업계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1만450여명 중 혈장 공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12명이다. 혈장 채혈이 완료된 인원은 5명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GC녹십자가 지난 4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및 임상평가’ 국책과제에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국립보건연구원과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을 활용한 혈장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회사는 현재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의 치료적 확증을 위한 임상시험과 상업 생산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은 7월 중에 개시될 예정이다. 

혈장 공여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지 14일 이상 지난 성인만 가능하다.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에서 혈장 공여를 할 수 있다. 공여 과정에서는 나이와 체중 등 기본적 요건, 코로나19 검사와 감염성 질환 여부, 혈액 속 중화항체 형성 정도 등을 확인한다.

1차 검사에서 혈장 공여가 가능한 대상으로 확인되면, 일주일 내 재방문해 혈장성분헌혈(500㎖)을 할 수 있다. 혈장 공여를 원하는 코로나19 완치자는 관련 콜센터(1522-6487)또는 GC녹십자(031-260-1943)로 문의하면 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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