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일 유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과거 피해자의 두 차례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으로 미뤄 새로 알게된 불륜으로 살해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범행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외력 행사 흔적이나 큰 출혈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나 동기에 의하든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 가정폭력 끝에 배우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러 차례 외도를 용서했으나 피해자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대화 녹음을 듣고 범행에 이른 면이 있고 자녀들과 피해자의 친정 어머니 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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