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승리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기사승인 2020-06-03 15:07:36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유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유 전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 됐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3월 군에 입대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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