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기사승인 2020-06-03 15:06:1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오후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기소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손에 맡겨 받아보겠다는 의미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됐다.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 직권이나 일선 검찰청 검사장 요청을 받아 이뤄진다. 다만  각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도 있다. 검사장의 소집 요청은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어도, 시민위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는 검찰총장이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번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자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조만간 논의하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앞서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도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나 불기소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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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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