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조합장, 코로나發 집합금지 명령에도 총회 강행

한남3구역 조합장, 코로나發 집합금지 명령에도 총회 강행

기사승인 2020-06-04 15:01:37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한남3구역)이 행정관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당초 조합은 오늘 오후 7시 서울 중구 소재 남산 제이그랜하우스 젝시가든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키로 했었다.

이날 한남3구역 조합은 정기총회를 통해 ▲2019년도 정비사업비 등 사용내역 의결의 건 ▲조합정관 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및 비용 집행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정기총회에서 안건 처리후 대립산업, GS건설, 현대건설의 합동설명회를 진행한다.

하지만 전날인 3일 중구청 측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명령을 등기, 팩스, 전화를 통해 통보했다. 실제 총회 현장에는 현재 중구청의 공문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공문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조합 임원들은 총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수우 한남3구역 조합장은 오늘 오후 1시 조합원들에게 “오늘 총회는 변동 없이 예정대로 반드시 진행합니다. 조합에서 보내는 공식적인 문자 외에는 일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라며, 반드시 총회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조합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중구청 측에서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강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공사비만 1조8000억 원에 달하며, 이날 1차 합동설명회 이후 14일 시공자 사전투표, 21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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