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일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4일 제보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한남3구역 A조합장에게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내렸다.
이번이 3차로 앞서 원심 때는 무죄였으나, 재심 때는 3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번은 최종판결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조합장은 2013년 11월 25일 약 15억원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임대아파트 대지 조성 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항목 산출용역’에 대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걸쳐 S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시간이 흘러 S사는 2016년 3월 14일경 H사로 분사가 됐고, 조합 측에 계약자 변경을 요청했다.
법원은 “H사는 S사로부터 분사된 업체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 등기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원일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었으므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이므로 새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 A조합장은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조합은 오늘 1차 합동설명회를 열기로 예정했다. 하지만 전날 중구청은 최근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하며, 이날 1차 합동설명회 이후 14일 시공자 사전투표, 21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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