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1000여명의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하나은행이 지난해 8월 DLF 고객의 계좌 총 1936개를 A로펌에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감원에는 하나은행 DLF관련 민원 6건이 접수됐고, 하나은행은 이에 대한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고객 계좌 총 1936개를 로펌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공식 민원이 접수된 6건을 넘어 1936개의 계좌 정보를 넘긴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조력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민원이 접수된 6건에 그쳤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 문제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아 제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하나은행 피해자 모임은 전날 하나은행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나은행 측은 이에 대해 "민원 접수 이전부터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들이 고객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 제공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를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한 경우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지켜야 하는 예외로 본다’는 금융실명법 4조 1항 5호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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