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탁구장 ‘운영 자제’·방판 업체 세미나 ‘집합금지 명령’

서울시 내 탁구장 ‘운영 자제’·방판 업체 세미나 ‘집합금지 명령’

기사승인 2020-06-08 14:28:37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서울시가 8일부터 시내 탁구장 350여곳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문판매 업체 세미나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내 탁구장에 대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도 내린다”면서 “서울시 내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활동이 벌어지는 GX·줌바·에어로빅·태보·스피닝 등은 이미 ‘운영 자제’ 권고를 내렸다. 이곳들을 포함해 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시간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방문판매업체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이 무엇이든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며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사업장 등 3개 위험업종 총 733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최근 전시장 내 근무 직원과 방문객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리치웨이’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박 시장은 “리치웨이와 같은 무등록 불법 영업장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자치구와 특별사법경찰이 무등록업체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도 주변에 의심사업장이 있으면 적극적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리치웨이 집단감염은 확진자의 75%가 고령층이고, 이는 곧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증상이어도 신청만 하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주일에 1000명씩 신청 가능하며, 7개 시립병원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은 “약삭빠른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후적 방역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아무 이유 없이 검사를 받기는 쉽지 않고, (자신이) 고위험군이거나 주변에 누가 확진된 경우에 받을 것으로 본다.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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