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한 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법무부와 국토부, 민주당간 당정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공약집에도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윤 의원 외에도 박주민 의원 등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총선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이다.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와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못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적용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같은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임대소득 세원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와 함께 같은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12·16 대책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재발의했다.
이는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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