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현대건설 불공정 홍보 엄중 경고

한남3구역, 현대건설 불공정 홍보 엄중 경고

기사승인 2020-06-09 09:15:21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불공정 홍보활동에 대한 엄중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는 최근 현대건설에게 언론홍보 등 조합지침 위반에 대한 1차 경고를 보냈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입찰 건설사 및 조합 등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언론사에 한남3구역 입찰 관련 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19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통해 총공사비, 이주비 지원 방안, 분담금 납부 방식, 단지 내 상업시설 활용 방안 등 한남3구역 입찰제안서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자 일부 조합 관계자와 상대 건설사에서 기합의한 홍보 지침을 어겼다며 강력히 항의했고,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 및 조합에 위반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용산구는 지난 25일 조합에 공문을 보내 현대건설의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위반 소지를 철저히 검토해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조합은 카페 공지를 통해 “조합은 언론의 과열보도가 지난해 시공사선정 중단원인 중 하나이므로 입찰에 참여한 시공3사에 각별히 언론홍보를 자제하고 금지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공문으로 강력히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언론기관에 자사의 입찰제안 내용을 입찰개봉일 다음날 공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위배되는 불공정 홍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한남3구역은 이미 한차례 입찰이 무효화된 전례가 있다. 당시 조합은 12월에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과열 경쟁 및 불법 수주 논란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조합은 추후 이같은 사례가 계속될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건설업자 등의 입찰참여 자격 박탈, 입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4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 발표에서 조합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발표자로 나선 윤영준 주택본부사업장(부사장)은 본인이 한남3구역의 조합원이 됐다는 사실을 밝히며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집 주인의 마음으로 큰 애정을 갖고 집을 건축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은 약 2조원, 총사업비는 약 7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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