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4개 불공정 약관 시정…요기요·배달통도 점검 계획

공정위, ‘배달의민족’ 4개 불공정 약관 시정…요기요·배달통도 점검 계획

기사승인 2020-06-09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소비자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다”며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내다봤다. 그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달의 민족 측이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계약해지와 같이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용자의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하도록 시정했다.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가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했다.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타 2개 사업자(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 및 배달 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 민족은 시정 약관을 6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