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9일 주택업계의 현안으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개선, 공공 건설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 인상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상업지역 주거 비율 제한과 용도용적제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업 수요가 감소한 구도심 등에는 용도용적제의 탄력 적용과 상업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관공서 입주 등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시 상업용도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공공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 인상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10년간 5% 인상에 그쳤다"며 "원활한 기금 지원과 주택 품질 확보를 위해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되면서 인상률이 연 3% 이상인 점을 언급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연동해 표준건축비 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1∼15층 기준(전용 60㎡ 이하) 현재 표준건축비(공공 건설 임대주택)는 ㎡당 101만9천400원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본형 공공주택 건축비 164만9000원의 62% 수준이다.
주택건설 사업과 무관한 과도한 기부채납의 부담 완화와 학교용지 조성과 개발, 부담금 부과에 있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부담 전가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 임대 주택건설 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 인하와 융자상한액의 상향도 바랐다.
주택 기금은 가구당 상한액과 이율이 최대 1억원, 연리 2.3%이지만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하락으로 시중은행 금리와 격차가 거의 없어 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이밖에 1년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승인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 비용 보전방안,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전매 제한 강화 재검토 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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