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공단 사옥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8개 업체에게 임대료를 50% 추가 인하한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 상황에서 고통분담의 취지라는 게 연금공단의 설명. 관련해 연금공단은 지난 4월부터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임대료의 35%를 감면해왔다. 이번 추가인하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어들 게 된 것. 이에 따라 28개소 임차인들의 감면액은 10억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대료 추가 인하 등 지원 대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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