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아동학대 근절 이웃의 관심과 어른들의 인식변화 절실

[기고문]아동학대 근절 이웃의 관심과 어른들의 인식변화 절실

기사승인 2020-06-10 14:43:54

지난 1일 천안에서 9세 아동이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잇달아 진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지난달 29일 오후 18시 20분경 눈에 멍이 든 채 도망치듯 뛰어가다 주민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당시 아동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으며 머리는 찢어져 피가 흘렀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경제적․정서적 이유로 아동학대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3월에도 대전에서 10살 아이가 30대 엄마에게 고무호스 등으로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부모 학대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은 좀처럼 줄지 않아 한해 20~30명씩, 최근 5년간 100명이 넘는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학대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부모에게 아이를 다시 맡긴 뒤 일어났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대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재범률이 높은 게 특징이다. 아동학대를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몸의 상처나 멍이다. 하지만 몸에 상처나 멍이 없어도 아이들이 평소와 다르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학대를 의심해야 한다고 한다. ▲ 울고 ▲ 짜증 내고 ▲ 다가가면 피하고 ▲ 잠을 못 자고 ▲ 잘 먹지 못하고 ▲ 너무 많이 먹고 ▲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 보행기를 탄 상태로 뒷걸음질을 치고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 안 흘리던 침을 흘릴 때이다.

부모들은 자녀를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며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 이웃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면 혹은 의심이 된다면 주저 없이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또는‘아이지킴콜 112’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도 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과 친권보다는 아동의 보호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아동학대는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이들의 희망임을 기억하고 아이들이 아동학대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한다.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박왕교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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