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리고 사무실 바꾸고…조합장 독단에 서울 재개발 곳곳서 파열음

월급 올리고 사무실 바꾸고…조합장 독단에 서울 재개발 곳곳서 파열음

기사승인 2020-06-11 05:00:0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재개발 조합장들을 향한 조합 내부의 불만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쟁점은 조합장 등 임원진들이 조합원들과 협의 없이 일부 업체들과 계약을 진행하는 등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들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다고 제언했다.

임의로 사업 계약=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사 1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는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세로 중구청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일부 조합원들도 총회 연기를 요구했지만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 측은 ‘변동 없이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뿐이었다.

중구청은 총회 당일 날까지 총회 건물 입구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이 붙였지만 결국 효과는 없었다.

앞서 이들은 독단적인 사업 진행으로 인해 이미 몇 차례 법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남3구역 조합장 및 상근업무이사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30만원 이상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는 조합장 2건, 상근업무이사 1건에 대한 벌금의 합계다. 조합 총회 없이 조합원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임의로 계약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한 조합원은 “이같은 일이 한 두건이 아니다. 불공정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위를 유지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조합장의 허위 경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는 “조합장은 지난 선거유세 때 서울대, 숭실대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를 검찰청 산하로 기입하는 등 허위 경력과 허위 학력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조합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부 조합원은 현재 서울시와 동작구에 집행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민원을 넣은 상태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9월 실시된 서울시 조합실태점검에서 11개 용역 업무에 대해 사전 총회의결을 받지 않고 추후 의결을 진행해 시정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13일 예정된 정기총회 제1호 안건으로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이 상정된 상황이다.

월급 1300만원에 호화 사무실=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장의 ‘호화 생활’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 제보에 따르면 현재 해당 조합장의 월급은 790만원(연 9480만원)이다. 여기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월 1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해와 2018년의 경우 월평균 급여(상여금 포함)는 각각 800만원, 595만원이었다. 줄곧 월급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은 지난 1월 ‘2020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주제로 한 총회에서 또 한 차례 급여를 인상했다.

사무실 이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대조1구역 조합 사무실은 지난 3월 불광역 역세권 신축 빌딩으로 이전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사무실 보증금은 5000만원이었으나 5억으로 증가했다.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해당 조합장은 음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원들이 허락한 부분에 한해서 받고 있다”며 “열심히 해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열심히 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는 사람 없다. 집행부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 뒤에 사주 받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늘었지만 월세는 줄었다. 공간도 기존 80평에서 60평대으로 좁아졌다. 내부에서 사무실 접근성을 높이자는 얘기가 나와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장 견제장치 필요=이런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조합장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정비사업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하며 조합장의 지나친 권력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며 “조합장의 권력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가는 경우로도 발생할 수 있기에 교차 감시와 견제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당초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인 만큼 자체적으로 견제 기능을 갖춰야 한다”면서도 “만일 자율 기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서 개입해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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