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건강뉴스] 떡·김치·두부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쿠키건강뉴스] 떡·김치·두부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기사승인 2020-06-11 10:26:27

 

떡이나 김치, 두부 등의 가공식품에도 열량과 당류, 나트륨에 대한 영양 성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영양 성분 표시 가공식품 대상을 확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빵, 과자 등에 한해 기재됐던 영양 성분 표시가 당류와 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량이 많은 식품에도 적용됩니다.

추가로 영양 표시가 이뤄지는 식품은 떡류, 김치류, 두부류, 베이컨류, 젓갈류 등 총 29개입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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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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