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발의안에서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세계적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의 동시다발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고 의원의 1호 법안인 이 개정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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