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변화와 처벌 강화

[기고문]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변화와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20-06-12 16:04:15

인터넷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속 여성 성 착취 동영상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로 상대방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또한,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쉽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디지털 그루밍도 포함된다.

지난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n번방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체를 촬영한 것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포한 때도 성폭력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내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자 664명을 검거하여 86명을 구속했으며 약 3억8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한다.

춘천지방법원에서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해온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9살 배○○과 공범인 슬픈고양이 20살 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배○○에게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류○○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에 절대는 없다. 경찰은 반드시 잡을 것이고 잡힐 것이다. 불법 촬영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 유머로 소비하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없어져야 한다.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본의 아니게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신원 노출과 사회적 낙인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박왕교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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