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사용승인 특혜 의혹③

평택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사용승인 특혜 의혹③

기사승인 2020-06-14 10:17:51


[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평택동의 한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잘못 내줘 건축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 위법행정을 어떻게 바로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평택시는 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담당자의 업무미숙에 의한 착오행정이라 변명하지만, 설계변경 때도 업무미숙이었냐는 지적에는 아무런 답변을 못했다.

주차장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 적용되는 특례조항임에도 평택시는 총주차대수 13대인 숙박시설에 이 조항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잘못 내줬다. 이렇게 잘못된 건축허가는 설계변경 때 충분히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평택시는 그대로 사용승인을 내줬다.

평택시가 잘못된 인·허가를 내준 이 숙박시설은 이런 특례규정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차협의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주차장은 출입구, 차로, 주차단위구획으로 구성돼 있다.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출입구 너비 3.5m 이상, 차로 6m 이상, 주차단위구획 2.3m x 5m다.

출입구는 도로와 차로가 만나는 부분이고, 차로는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직각주차시 차로폭은 6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숙박시설은 주차대수가 총 13대로 주차장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3m터 막다른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이 숙박시설의 경우 3m터 막다른 도로(시유지)를 빼면 6m 이상의 차로폭을 확보할 수 없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은 불가하다.

또 주자창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일반적으로 3.5m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 숙박시설은 2018년 2월 사용승인을 받기 약 20일 전 도로폭을 3m에서 3.5m로 확장하는 2차 설계변경을 했다. 이 도로는 3m 막다른 도로이고 시유지다. 이 막다른 도로의 양 옆에는 건축물이 있다. 어떻게 도로폭 0.5m를 확장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이 밖에 이 숙박시설의 경우 기둥들이 곳곳에 있어 한 번에 주차하기 힘든 구조다. 물론 평행주차도 한 번에 할 수 없는 구조의 주차계획임에도 건축허가 및 승인이 났다.


이 숙박시설에는 총 4명의 건축사가 관여돼 있다. 건축허가·감리는 J설계사무소, 1차 설계변경·감리는 Y설계사무소, 2차 설계변경·감리는 I설계사무소의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했다. 그리고 특검(현장조사자)은 H건축사가 맡았으며, 공무원 3명(담당, 팀장, 과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전문가들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두는 고의든 실수든 주차장법의 특례규정을 적용치 않았고, 결국 평택시가 위법을 방치한 채 건축 인·허가를 내줘 많은 건축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을 담당한 H건축사는 "건축허가 도면대로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설계를 맡았던 3곳의 설계사무소들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고 한 지 약 2개월이 됐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인근 지자체 건축과 공무원은 "고의든 실수든 잘못된 건축 인·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지만, 무엇보다도 위법한 설계도서를 제출한 건축사들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및 사법처리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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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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