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입법 속도를 높이고자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원안대로 재추진하면서 이번에는 정부입법안 형태로 내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으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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