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운명, 대법 전원합의체 손에…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운명, 대법 전원합의체 손에…

기사승인 2020-06-15 11:17:27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주심대법관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 지사도 지난달 24일 나승철 변호사를 통해 공개변론 신청서를 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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