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1기분 자동차세 20억7200만원 부과...코로나19 피해 군민 지방세 감면

횡성군, 1기분 자동차세 20억7200만원 부과...코로나19 피해 군민 지방세 감면

기사승인 2020-06-15 12:29:32

[횡성=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0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총 1만9588건에 대해 20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이륜차(125cc이상),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과세대상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선납한(1월, 3월)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감면 등)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30일 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도 된다.

한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횡성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및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23k@kukinews.com

권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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