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손정우 “한국서 처벌받고 싶다”…다음 달 송환 여부 결정

‘아동성착취물’ 손정우 “한국서 처벌받고 싶다”…다음 달 송환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20-06-16 14:04:51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손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다시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씨 측 변호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송환 불가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인도법 취지는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며 재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다.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으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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