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일)
통합당 유의동 의원, ‘코로나19 대학등록금 환불’ 법안 발의

통합당 유의동 의원, ‘코로나19 대학등록금 환불’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6-16 18:06:01 업데이트 2020-06-16 18:06:06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비 감면에 각 대학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정상적인 수업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발의 계기를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천재지변이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면제와 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westglass@kukinews.com

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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