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7일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가 나서 일본군 위안부 진상을 규명하는 일명 ‘일본군 위안부 국가차원 진상규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여야 의원 37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그는 “현재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17명으로 시간이 없다”라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정부 차원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절실하다”라며 발의 계기를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진상규명 등을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특별법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본군위안부의 피해 실상을 왜곡·부인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일본군위안부 존재를 부정 또는 폄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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