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적극적인 행정명령에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오전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11월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경기 연천군·포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 전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된다. 대북 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와 운반·살포·사용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전망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이날 포천의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대표의 집에서 전단 살포에 필요한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장을 붙이는 등 행정 집행에 돌입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대북 전단 무단 살포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주인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대북 전단과 관련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협의회는 “지난 2014년 10월 북한은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포탄을 발포했다. 발포된 포탄은 경기 연천군에 떨어져 주민들이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김포와 파주, 연천에 이르는 접경지역 도민들은 지금도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협의회는 “어떤 편익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금지’를 비롯한 주요 대책들은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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