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진행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진행

기사승인 2020-06-18 11:57:36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친형 강제입원’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이를 부인, 일부 숨긴 답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인 다음 달 16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된다면 두 세달 이상 미뤄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 측이 신청한 공개변론과 위헌심판 제청 여부 등도 이날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원합의체의 심리 결과는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오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6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시도를 한 적은 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아니라고 판단,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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