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 모집한다…임대료 낮추면 최대 500만원 지원

서울시, 착한 임대인 모집한다…임대료 낮추면 최대 5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0-06-19 08:50:58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19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총 인하액의 30% 이내로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 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3차 신청 접수를 9월 29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한 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시) 등 신청서류를 상가 소재지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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