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지난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과 드론을 활용해 산림내 불법행위을 집중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여름 휴가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한다.
사전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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