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치료를 위해 격리될 경우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곳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군·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는 반려견을 인수해 임시보호소로 이송한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해제될 때까지 보호된다.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000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반려견 임시보호소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반려동물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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