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반성 없는 ‘칼치기’ 운전자”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청원

[동의하십니까] “반성 없는 ‘칼치기’ 운전자”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청원

기사승인 2020-06-20 06:20:00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사지마비 된 제 동생은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교통사고 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한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청원인은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과 없는 가해자에 대한 경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16일 경남 진주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우회전을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3차선을 달리던 버스와 충돌한 것인데요. 사고의 충격으로 버스에 막 탑승해 좌석에 앉으려고 하던 A씨(20)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버스 뒷좌석에서부터 운전석 옆까지 날아가 요금통에 머리를 크게 부딪쳤습니다. 6시간이 넘는 큰 수술 끝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경추 골절로 사지마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청원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는 물론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며 “일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가 유가족과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 처벌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대다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상해 줄 수 있는 경우,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아닌 보험사를 먼저 찾는 이유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행자 도로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위반 등입니다. 

12대 중과실을 범했더라도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총 36만1183건입니다. 이 중 사망자는 8712명, 부상자는 58만3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된 비율은 0.08%인 796명에 불과했습니다. 5년간 재판을 받은 인원 중에서도 6.8%만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다수는 집행유예(51.1%), 벌금형(30.4%)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도 현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사고 범죄도 형법이 적용돼야 하는 과실범죄”라면서 “모든 범죄는 경찰이 최초 신고를 받으면 출동해 면밀한 초동조치를 취하지만 교통사고 범죄에서는 예외다.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12대 중과실이라도 명확한 처분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없애고 음주운전과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은 명확히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 법이 계속 있는 한 우리나라는 ‘교통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351명입니다. 하루 평균 9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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