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식당 ‘고위험시설’지정… 배식대·식기류 공유해 접촉

뷔페식당 ‘고위험시설’지정… 배식대·식기류 공유해 접촉

QR코드 도입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해야

기사승인 2020-06-22 09:53:50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뷔페식당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8개 고위험시설군에 뷔페식당을 비롯해 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 등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뷔페식당에서는 여러 사람이 자율 배식대와 식기류를 함께 이용하면서 접촉이 일어난다. 식사를 하는 장소라는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뷔페식당과 관련된 감염 사례도 연이어 나왔다. 최근 강남구에서는 역삼동 소재 한식뷔페 ‘사랑의 도시락’에서 대표와 직원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사랑의 도시락은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식사 장소로 자주 찾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구는 해당 장소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확진자가 방문한 경기 부천시 소재 돌잔치 뷔페식당 ‘라온파티’에서 9명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뷔페식당을 비롯한 4곳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출입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방역 당국이 제시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해당 시설에는 사실상 영업 중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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