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 전달 살포와 관련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자유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과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진다”며 “자유의 가치와 책임을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단 살포 이전에 이들의 행위는 이미 협박범죄 행위”라며 “푼돈을 벌려고 북한인권운동을 빙자해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에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과 관련해 “왜 경기도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돼야 하냐”며 “평화를 방해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 전단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오전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11월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경기 연천군·포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 전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된다. 대북 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와 운반·살포·사용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전망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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