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내일(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시, 해당 구청 등은 19일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한 지침을 공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집을 산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는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우선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구매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2~3개월 뒤 잔금을 치를 때 이사 나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전세 보증금을 이어받는 거래는 허가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구매하는 집에 있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다면 1년 뒤에 실제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항변해도 구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설명이다.
상가의 경우 국토부가 허가와 관련한 방침을 정해 이날 중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구입한 건물 면적 전체를 구매자가 직접 상업 용도로 쓸 필요는 없을 전망이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