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OO% 수익 보장"…금감원,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 경보

"최소 OO% 수익 보장"…금감원,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 경보

기사승인 2020-06-22 15:58:29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 투자자 A씨는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했다. A시는 투자금액과 고액의 이용료를 보장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에서 성행하는 '주식 리딩(leading) 방에 대해 투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에서는 허위ㆍ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무자격자의 1:1 투자상담 등)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 리딩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OO%'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넘어간 투자자는 높은 비용을 내고 주식 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이용료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도 있다. 1년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라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또 계약 해지 요구에 정보 이용료 외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주가 조작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명백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등 위반 사례다.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투자 자문업자를 상대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 방송, 암행 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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