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전세보증금 보증료율이 다음달부터 최대 88% 인하된다. 예컨대 약 3억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2년간 약 76만원을 보증료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 23만원만 내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하는 한편, 임차권등기 대행 및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하고,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 주거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약 3억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료율 0.128%(아파트 기준)에 해당되는 76만8000원을 2년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70% 인하된 23만400원만 내면 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또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연5%→연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5%→연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9%→연5%)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 임차인의 편의를 높여줄 계획이다.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해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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