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돈사 1개소 악취배출허용치 초과로 지정 행정예고

군위군, 돈사 1개소 악취배출허용치 초과로 지정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0-06-25 15:59:23

[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군위군은 25일 군위읍 수서리에 위치한 돈사 1개소를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하기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위군은 지난 1월 13일 악취민원 다발업소 등에 대해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것에 대해 사전 안내 했다.

해당 돈사는 7,650여㎡ 면적에 돼지 약 7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돈사는 지난 1월과 3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달 초에도 악취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군위군은 이날부터 사업장 측과 이해관계인,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다음 달 해당 돈사를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축사나 사업장이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을 제출하고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또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정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이행 후에도 허용기준을 다시 초과하면 고발되거나 사용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 사례를 통해 악취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타 사업장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