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앞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증액한도인 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해놓고 현금으로 추가임대료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토부·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행위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현금)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임대사업자가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권리사항을 모르고 전세 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다만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가 들어오면 주택 소재 지자체는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실제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지자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벌칙사항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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