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탈북단체에 이어 선교단체에서도 북한으로 대형 풍선을 날려 보냈다는 주장을 내놨다.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인 25일 오후 7시25분 강화도에서 대형풍선을 날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풍선의 위치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확인한 결과 휴전선을 따라 북상하다가 북한 철원군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대형 풍선은 환경에 무해한 천연고무로 제작됐으며 내부에는 헬륨가스와 성경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 전단 등은 들어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지난 22일 오후 11시~12시 사이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따르면 대형 풍선에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다.
이들이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은 지난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정부는 대북 전달 살포와 관련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경기 김포 월곶면을 찾아 “남북관계를 냉각하고 악화시키는 계기를 만든 전단 살포를 당장 중단하라”며 “정부는 역량을 동원해 살포를 꼭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이 주로 살포되는 지역인 경기도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와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오전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11월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경기 연천군·포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 전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 해당 지역에서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와 운반·살포 등의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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