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삼성 “무리한 수사였다” 주장

기사승인 2020-06-26 20:03:13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26일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6일 오전부터 열린 심의위는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검찰 측과 삼성 측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 이후 양측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거쳐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 합병을 진행시켰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옛 삼성 그룹 내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조작했고 이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년8개월간 수사를 했음에도 구속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뿐더러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결정들은 모두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결국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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