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가 올해 거래된 모든 서울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일괄 열람하기로 했다.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주소, 등기원인과 등기날짜,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27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거래된 주택을 포함한 서울 아파트가 정보 수집 대상이다. 지난해 거래된 주택의 정보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활동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 정책을 세우는 데 참고해왔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주택 구매자의 연령과 주소, 대출 현황, 매도차익 등의 정보가 없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부족론 주장을 부인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 올해 초 서울시는 최근 집값 급등 이유로 넘쳐나는 유동자금, 시장에 나오지 않는 기존 매물,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 시장의 불안 심리 등으로 꼽았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외지인의 서울 주택 구입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과도한 정보수집에 나서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용역에는 개인의 매도 차익이 수집 정보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수집하는 것이 외지인의 주택 매수와 큰 관련성이 없는 데다, 매수자의 연령대를 파악해서 서울시가 펼 수 있는 정책도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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