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의심되면 즉각 움직여야 한다”

“아동 학대 의심되면 즉각 움직여야 한다”

기사승인 2020-06-28 04:00:00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학대 의심 아동의 선제 관리와 신속 대응을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학대 의심 아동의 추가 학대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2일 ‘창녕 학대 소녀’, ‘천안 학대 소년’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원가정보호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두 번째 제도 개선책이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2018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학교 출결석, 영유아건강검진 여부 등 학대 위험 요소 41종을 분석해 학대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구의 아동을 ‘위기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기 아동’으로 분류되면 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관할 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학대 의심 징후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대 관련 정보에 대해 지자체가 학교와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아동이 제대로 발견 및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 되는 일도 적지 않다.

실제 ‘창녕 학대 소녀’의 경우 ‘위기 아동’으로 분류돼 지자체에서 5차례나 가정 방문을 했지만 학대 피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피해 아동이 3년간 다닌 학교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부가 공유하도록 명시, 관계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코자 ‘신속한 가정 복귀 지원’ 조항을 수정해 분리 보호 아동의 가정 복귀 지원이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학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를 포함한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약 20%로 가장 높을 만큼 학대 징후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곳이지만, 기관 간 공조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대 의심 아동의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이 국가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확실한 협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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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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