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최고 형량, ‘종신형’까지 가능할 수도”

“홍콩보안법 최고 형량, ‘종신형’까지 가능할 수도”

기사승인 2020-06-29 05: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은 중국 전인대가 이날부터 30일까지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소급 적용이 없으면 홍콩보안법의 억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 문제 전문가인 톈페이룽 중국 베이항대 교수도 “지난해 6월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홍콩보안법이 시위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은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그는 “미국 등 이른바 ‘가장 민주적인 국가’들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최고 종신형 심지어 사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국가전복이나 국가분열 행위 등은 종신형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안보법은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했다. 중국 본토의 형법은 국가전복, 국가분열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위 때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거나 외국 국기를 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궈첸은 “홍콩 독립'을 옹호하거나 외국 국기를 드는 것은 분명히 홍콩보안법 위반이며, 홍콩보안법은 이러한 사람들을 겨냥해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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