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방문점검 절차규정 강화”…4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가맹본부 방문점검 절차규정 강화”…4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기사승인 2020-06-30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가 제·개정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대표적인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돼 있어 업종별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8개 가맹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는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종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도 올해 하반기 내로 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기타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이번 4개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공통으로 방문점검 관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이 가맹점의 영업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는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방문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했다.

가맹본부는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에 가맹점주에게 제시해야 한다. 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면 가맹점주에게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점주와 합의로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점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내에 회신하도록 했다.

필수품목 관련 점주의 권리도 보장된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재난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영업표지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예상매출액 제공사실 확인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신설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가맹본부 내부분쟁해결 절차 신설 ▲통지 방식 명확화 등이 공통 사항에 포함됐다.

치킨, 피자, 기타 외식업종에서는 ▲조리과정의 표준화 ▲식자재의 위생 확보 등이 규정됐다. 커피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는 ▲내부 인테리어의 통일성 제고 ▲배경음악 관련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4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체결되는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점주의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이번에 새로 제정된 세부 외식업종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연내에 외식업종 외 다른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로 4개 업종(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다. 기존 3개 업종(편의점,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방침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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