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 2018년 9월까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7월 코링크PE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 금액을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공범이라고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사모펀드 의혹이 논란이 되자 코링크PE 직원을 시켜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하게 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다만 정 교수 측은 앞선 재판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조씨 측에 책임을 넘겼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범동은 우리를 계속 배에 태워놓고 우리가 탄 배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며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면 목적지에 가지 못 하는데 목표를 알고 있었다고 해서 투자 대상을 안다고 하면 억울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이 웰스씨엔티 등 정 교수의 돈을 투자한 회사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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