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늘(1일)부터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도입했다. 시행 초기 수용도 제고를 위해 3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고,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흐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고위험시설 8종은 6월30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돼 이날부터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 지정된 수도권의 학원·PC방은 5일에,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은 14일로 각각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6월30일까지 의무적용시설 7만5587개소와 임의시설 1만3315개소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건수는 총 579만7343건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확인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4건이다. 이를 통해 256명의 접촉자를 확인했다.
지난 6월 24일부터 PASS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 7월 1일부터는 고령층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추후 이용자·시설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출입명부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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