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환자가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남성 A씨는 이 3개월 전까지 자신을 진료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B씨를 폭행했다. 외래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즉각 대응에 나서 큰 피해는 면했지만, B씨는 머리와 팔을 다쳐 입원한 상태다.
A씨는 외래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지만, 이튿날 다시 병원에 찾아 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겼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법이 개정되고, 진료실 안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우선 조치 방안이 발표됐음에도 이런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신응급센터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피의자가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응급체계가 작동하는 것은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회원의 희생이 반복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진료환경이 지속된다면 학회는 회원과 환자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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