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예고한 오는 4일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민주노총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이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가 금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방역지침 하달과 기저질환·발열증상 인원 참여 불가 등을 약속했다. 집회 규모 또한 축소할 용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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