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군대 내에서도 최소한의 의료기기로 장병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군 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도록 한다. 장병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지난 2016년 3월 발생한 홍 모 일병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백혈병 증세를 호소했지만, 두통약 처방만 받다가 사망했다. 당시 군의관이 언론에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백혈병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진료조차 지원하지 않으면 수천억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며 “‘간단한 진단 장비도 없다’는 핑계를 주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시키고 예산을 줄 테니 군은 장병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군 내부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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