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지난 90년대 초반 경기 남부 일대를 뒤흔들었던 연쇄살인 사건이 이춘재의 범행으로 결론 났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며 이춘재와 당시 위법적 수사를 한 수사 관계자 등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춘재가 지난 86년 9월부터 지난 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에서 14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중 5건의 살인사건 증거물에서는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 나머지 9건의 살인사건에서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춘재가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재는 살인사건 외에도 34건의 강간·강간미수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 중 9건을 이춘재의 범행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25건의 사건 또한 이춘재의 진술에 비춰 실제 이뤄진 범행으로 판단됐다. 25건은 당시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이춘재를 살인과 강간 사건의 범인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춘재의 범행 공소시효는 지난 2006년 4월2일 끝났다. 이춘재가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전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춘재는 지난 94년 1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당시 수사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 경찰은 지난 89년 이른바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윤모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년간 복역한 후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하며 당시 경찰이 윤씨를 임의동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허위 진술서 작성 강요, 조서 작성 시 참여하지 않은 참고인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및 담당 검사 등 8명을 직권 남용 감금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89년 7월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사건’ 수사 관계자 등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당시 경기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던 8살 김모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라졌다. 사건은 미제 실종사건으로 분류됐다. 이춘재는 지난해 김양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반전은 또 있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실종된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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